현관문에 페인트칠·음식물 투척…퀵서비스로 위장, 보복대행한 20대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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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는 증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 앞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B씨(30대)를 상대로 한 사적 보복대행 범죄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 이날 오전 3시30분쯤 충남 천안시 A씨 거주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미상의 상선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을 알리면서 "사적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메시지와 함께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전날까지 관련 피의자 50명이 검거됐다. 인천 서구에서는 지난 1월16일에도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인분을 뿌리는 등 보복성 범행을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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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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