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설명이 일부 부정확했더라도, 이를 은행의 고의적 기망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설명이 일부 부정확했더라도 이를 은행의 고의적 기망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투자자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계약을 맺고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를 위탁 판매했다. A씨는 2019년 3월 우리은행 직원 B씨의 권유로 라임자산운용이 설정·운용한 해당 펀드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투자금의 60%를 모펀드에, 나머지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라임자산운용은 같은 해 10월 환매 연기를 발표했다. A씨는 만기 당시 교보증권채 투자금에서 발생한 2억2268만원을 우선 돌려받았다.

이후 A씨는 우리은행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로 펀드에 투자했다며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우리은행과 B씨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심은 사기·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일부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우리은행의 기망행위 또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착오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미상환 투자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은행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의 설명이 일부 정확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은행이 투자자를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대상 자산 선정 등에 관여했다거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을 알면서도 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B씨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