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 보수단체 관계자들, 고소 4년 만에 검찰 송치
강한빛 기자
공유하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등의 발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고소 4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10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수요시위 현장 등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위안부는 거짓말" 등의 발언을 하거나 스피커 방송 등으로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집회 방해가 이뤄졌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장기간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일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경찰은 2024년, 2025년 일부 피의자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발언별 혐의를 다시 검토한 뒤 최근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한빛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