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있다" 의심에 남편 때려 사망…60대 아내, 항소심서 징역 3년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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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4년 6월 나흘에 걸쳐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의 숙박시설 및 주거지에서 59세 남편 B씨를 주먹과 둔기 등으로 수백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을 품고 외도 여부를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 직후 스스로 119 구급대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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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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