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임금 체불한 편의점 업주 집행유예
울산지법 "피해 회복 못 해" 지적…적자 영업·폐업 등 참작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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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고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약 2개월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당시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낮은 8500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기간 근무한 다른 직원에게는 임금과 퇴직금 등 347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도 체불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매출 부진으로 적자 영업을 이어가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후 폐업해 위약금 부담까지 안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의 편의점 폐업률은 88.2%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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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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