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수용하면서다.


18일 수원지법은 최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은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지부장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등 안전 보호시설 유지와 필수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인력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