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경제 악영향 우려"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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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할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총파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3일 결의대회를 연뒤 다음달 21일부터 총 18일간의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노조 집행부가 "전 사업장 점거를 확장하겠다. 18일간 파업 성공하면 백업, 복구에 총 한 달 이상 보고 있고 손실로는 30조 가까이 될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고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에 위법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노조법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 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 4가지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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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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