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위협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티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새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각본 이지원, 신예슬/연출 이지원)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뉴스1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김모씨(3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사는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해 절도하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흉기를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직접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 측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반면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는 나나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향해 강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나나는 "사건 이후 큰 트라우마가 남았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 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왔다"며 "이제 사건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SNS에는 "지금까지의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길 바란다"는 글과 함께 '자업자득'이라는 문구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