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간제한 할인 상품 535개 중 20.2%인 108개 상품이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할인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두 기관은 이커머스 4개사에 할인 전 기준가격 필수 안내, 일반·최대 할인가 구분 표시, 쿠폰 조건 명시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간제한 할인 상품 535개 중 20.2%인 108개 상품이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6개는 행사 다음 날에도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고 12개는 가격이 내려갔다. 쇼핑몰별 적발 비율은 네이버 37.0%,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다.

명절 할인 행사에서도 가격 과장이 확인됐다.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 중 12.8%인 102개는 행사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높였다. 이 중 16개는 행사 전보다 정가를 2배 이상 높였고 3배 넘게 올린 상품도 존재했다. 할인가가 정가와 동일함에도 취소선을 그어 인하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유료 멤버십 가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최대 할인율만 부각해 일반 혜택으로 오인하게 만든 관행도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3월18일과 4월10일 두 차례 업계 간담회를 거쳐 쇼핑몰 4개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쇼핑몰들은 상품 상세페이지 내 정가 기준 설명을 추가하고 조건부 할인율을 표시할 때 적용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할인쿠폰 발급 시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도 즉각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관련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업체들에게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유사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