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과 10.5%' 합의 삼성전자, 메모리 1인당 6억원 받는다
노동부장관 중재 성과급 협상 극적 타결…22~27일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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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협상을 놓고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던 삼성전자 노사가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중재로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DS(반도체)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후 4시20분부터 경기 수원시 경시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교섭을 진행한 끝에 같은날 저녁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8~19일 중앙노동위윈회의 사후조정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일 오전까지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정부 중재로 재개된 대화로 막판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는 성과급을 성과인센티브(OPI)와 DS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OPI의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로 하고 기존의 지급방식(한도 연봉의 50%)이 유지된다. '사업성과'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영업이익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해졌다. 합의서에는 특별경영성과급 지급률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DS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1은 즉시 매각 가능하고, 다른 3분의1은 1년간 매각을 제한하며, 나머지 3분의1은 2년간 매각을 제한한다.
DS 특별경영성과급의 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나누고,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해졌다. 적자 사업부에 대해서는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자 사업부 기준은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DS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 간 적용하되, 2026년~2028년까지 해마다 DS부문 영업이익이 200조원, 2029년~2035년까지 해마다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을 달성할 때 지급한다.
올해 증권업계가 추정하는 삼성전자 DS부문의 연간 영업이익 300조원을 기준으로 '사업 성과'를 영업이익에 대입하면 연봉 1억원을 받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최대 약 6억원을, 적자를 내는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1억6000만원을 받게 된다.
노사는 올해 임금인상률 6.3%(기준인상률 4.1%·성과인상률 2.1%)와 사내 주택 대부제도 시행, 자녀출산경조금 상향, 샐러리캡 상향, 변형교대 지정근무·지정휴무 보상 개선 등의 임금협약에도 잠정 합의했다. DX(디바이스경험)부문과 CSS사업팀에 대해서는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한다.
노조는 이 같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투표 기간은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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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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