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자격 취소
주민투표 과정서 위장전입 드러나
광주=정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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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드러난 광산구 삼거동 일원의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를 최종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전날 열린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삼거동 후보지 자격 취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에 따른 것으로 당초 공모 요건은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확보였으나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을 제외할 경우 주민동의율이 기존 54.5%에서 47.3%로 낮아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정미경 시 자원순환과장은 "공모의 핵심 요건이 훼손된 만큼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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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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