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식] 장애인용 점자블록에 공작물 설치땐 내년부터 과태료
수원=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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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호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점자블록 이용 방해, 훼손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발바닥이나 지팡이 촉감으로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도록 돕는 보도블록이다.
하지만 점자블록은 관리상태가 부실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원시는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수원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마련한 기준에는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에는 △점자블록 경계선 침범 기준 △1차 계도·2차 과태료 부과 원칙 △공유형 킥보드·자전거 처리 기준 △민원 신고·단속 절차 △장애인 보행 폭 확보 기준 등도 담겼다.
특히 점자블록 위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노상 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시민 불편 민원이 많은 사례를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는 단속 전 올해 말까지 사전 계도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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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상인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