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경북여심위 전경./사진제공=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울진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2일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울진군수선거 후보자의 동생인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한 선거구민 30여명을 대상으로 "당원한테 전화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해당 행위가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유권자의 응답을 왜곡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북여심위의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선거와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허위응답 유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