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생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핵심공정에 대해서는 파업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인용 내용을 무시할 때마다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노조가 향후 2차 파업 등 추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기존 가처분 의무를 위반하면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인천지법은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가처분에서 9개 공정 중 6개 공정에 대한 파업만 허용했다. 핵심공정인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에 대해서는 파업을 제한했다.


노조는 해당 가처분에도 법원이 쟁의행위를 제한한 작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발송한 파업절차지침서를 통해 파업 참여를 고지했고 그 결과 파업 제한 부문 담당 직원 중 3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처분과 간접강제가 연이어 인용된 만큼 노조는 2차 파업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