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을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입국금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수 유승준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유승준' 캡처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과 관련해 법무부가 병역 면탈자에 대한 입국 금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법무부 공개 업무 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지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사실 안 좋은 행위"라며 "(이는) 반사회질서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승준은 1997년 연예계 데뷔, '가위' '연가'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처를 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두고 정부와 장기적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2025년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오는 7월3일에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