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 탄 20대…뺑소니 사망사고, 항소심서 징역 6년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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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박준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 중인 50대 B씨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에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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