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증가에 대응해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속 운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고속도로 내 화물차 관련 사망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오는 26일부터 두 달간 불법 행위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자는 2023년 71명, 2024년 89명, 2025년 93명으로 매년 늘었으며 올해 역시 지난 19일 기준 43명으로 전년 동기(33명)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사고가 지속되자 경찰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중요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3.5톤 초과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및 과속 운행이다. 점검 과정에서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확인되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것은 물론, 관할 지자체에 해당 차량의 원상 복구를 요청해 위험 요인을 즉각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요금소를 중심으로 불법 구조변경(튜닝)에 대한 적발도 병행한다.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대와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지정차로 위반과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 상습 법규 위반 행위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탑재형 단속 장비와 드론,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대거 투입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에도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전 1시 18분께 전북 고창군 서해안 고속도로 영광IC→고창JC 9㎞ 지점에서 서울 방향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21톤 화물차를 추돌하고, 해당 화물차가 앞서가던 11.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