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인 제3노조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노노(勞勞)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오는 26일 오전 9시쯤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도출된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투표를 진행 중이나, 동행노조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번 파행의 표면적 쟁점은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탈퇴에 따른 투표권 배제다. 디바이스경험(DX·스마트폰 및 가전) 부문 조합원 중심의 동행노조는 최근 교섭 과정에서 DX 부문의 의견이 소외된다는 이유로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등과 결성했던 공투본을 탈퇴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공투본을 이탈한 동행노조에는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세를 1만3000여명까지 불린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표 결집을 우려해 기습적으로 투조권을 박탈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본질적 배경으로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과 DX 부문 간의 압도적인 성과급 격차를 지목한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DS 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기는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DX 부문과 비메모리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잠정합의안 부결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어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삼성전자 내부의 고질적인 부문별 화학적 결합 저해와 노조 간 주도권 싸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