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숭오리 일대 금오동천의 한 상가가 군유지 위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오른쪽)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왼쪽 농지에는 불법 데크 시설을 설치해 임대 영업을 하고 있다. 25일 현재 해당 상가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자릿세 가격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박영우 기자



칠곡군이 수년째 이어져 온 금오동천 하천 불법시설에 대해 부과를 검토해 왔던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취소할 계획이어서 '봐주기 행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금오동천 일대 식당 등 상업시설들은 수년 전부터 하천 주변에 수영장과 구조물 등 각종 불법시설을 설치한 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설은 하천 내부에 콘크리트까지 타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 하천 훼손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반복된 민원과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시설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지 3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강제 이행이나 철거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동행미디어 시대는 앞서 2024년 12월20일자(★금오동천 불법행위 뒷배 있나…칠곡군, 관리의무 외면) 등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지적된 시설 상당수가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상 행정이 방치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논란은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더 커지고 있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확인한 결과 당초 검토됐던 과태료 가운데 실제 부과가 예정된 금액은 60여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1억7000여만원은 취소 예정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는 "수년간 이어진 불법 점용에 대해 결과적으로 대부분 면제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조치 역시 일부 상가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이 설치된 업소가 십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되는 곳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소의 경우 불법 시설물 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여름철 영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과태료 부과나 강제 이행 조치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과 무단 점용 시설은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장기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도 가능하다.

칠곡군 관계자는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계획을 취소했고 미철거 시설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일부 상가의 경우 아직 행정계도 단계"라고 밝혔다.

한 주민은 "일반 주민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즉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됐을 것"이라며 "특정 업소는 군유지까지 불법 전용해 영업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만 유독 관대한 대응이 이어지다 보니 지역에서는 봐주기 행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