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50 ./사진=제1전비


광주광역시 서구는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총 85억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치평·서창·유덕동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2만6021명으로 1인당 평균 보상금은 28만원 수준이다.

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27일부터 2025년 말까지이며 소음 영향 정도에 따라 월 최대 3만~6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서구는 이달 말까지 결정통보서를 발송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7월31일까지 관련 입증자료를 갖춰 서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