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개한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영상/사진=뉴스1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등 인권을 유린한 50대 지게차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이날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자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나주 소재 벽돌공장 업체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과 함께 비닐 테이프에 묶어 지게차 2m 높이로 들어 올려 10m가량을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낙하했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