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관위 전경./사진제공=뉴시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신문 지면과 인터넷 기사에 게재한 혐의로 지역 언론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언론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초 자신이 발행하는 D신문 지면에 예비후보자 B씨와 C씨의 출마 사실을 소개하면서 성명·사진·기호·선거 슬로건 등이 포함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선거구 내에 총 3382부가 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인터넷신문인 E신문에도 동일한 내용을 게시했다가 이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위군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기타 물품 등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식으로 신문·뉴스통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군위군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신문·통신 등을 이용한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