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혐의' 무죄에 미소…"재판부 용기에 감사, 이제 시작"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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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변호인단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는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발언으로 기소된 위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이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결로 내란 관련 사건의 첫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 재판부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변호인단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기에 내란재판 역시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결코 유죄가 될 수 없다"며 "변호인단은 역사에 진실의 기록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방청석에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퇴정하면서 옅은 미소를 보였다. 연신 고개를 꾸벅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 사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1월2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한 전 총리 측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사전에 적법한 요건을 갖췄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후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4월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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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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