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관위, 단체 명의 허위 지지선언 단체장 고발
회원 동의 없이 후보 지지선언문 전달한 혐의
선관위 "특정 후보 지지 사실 언론 통해 공표"
영천=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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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영천시장선거 후보자와 관련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31일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영천시 소재 한 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단체 구성원들의 동의나 내부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난 20일 회원 5명과 함께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단체 명의의 지지선언문을 낭독한 뒤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지지 현수막을 들고 후보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해당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이 공표되게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이 이뤄진 것처럼 알려진 사안"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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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