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부당, 철회해달라" 국민신문고 청원
이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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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은 위법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9일 법무부로부터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해달라"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법무부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혐의가 근거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 12일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가 있으면 산하 감찰위원회에서 추가로 징계 여부를 심의하거나 곧바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28일 '박 검사는 다음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해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냐"며 "징계위 판단이 나오기 전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징계청구가 됐는데 아직 징계처분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소위 '공소취소 특검'을 발족시키기에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는 거냐, 아니면 지방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지검은 별도로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단독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행위 등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인천지검) 감찰에 대해 저는 아직 징계 청구가 안 돼 혐의자라 볼 수 없다"며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 처분으로 직권 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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