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색 투표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색 투표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빵집과 웨딩홀, 자동차 전시장, 실내씨름장, 초등학교 야구부 실내훈련장 등 조금은 특별한 장소에 마련된 이색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3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 야구부 실내훈련장에 마련된 청구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투표소는 학교·주민센터 등에 설치한다. 하지만 선거구 내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식당이나 빵집, 스포츠시설 등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전국의 투표소 곳곳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색 투표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정화고등학교 헤어미용실습실에 마련된 제기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번 지방선거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