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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지역 내 1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 한도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행사 대상 시장은 남광주시장·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송정매일시장·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1곳이다.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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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