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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서 실오라기 하나 없이 모두 벗은 상태로 활보한 남성이 포착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6일 전북 무주 한 계곡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무주산골 영화제 참석을 위해 주차장에서 상영 장소로 이동하던 중 계곡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남성을 목격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길목 아래 계곡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4~5명이 물놀이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자세히 보니 한 남성이 속옷까지 모두 벗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해당 남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계곡을 뛰어다니며 활보했다. 그는 친구로 추정되는 남성과 힘을 주며 몸 씨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영화를 보러 가는 길 바로 옆이라 수십명이 봤을 것"이라며 "어린아이부터 20~30대 여성들까지 모두 놀라 고개를 돌렸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처럼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 등으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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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시대 강지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