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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소속사 직원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8일 사기 및 공동협박 혐의로 A업체로부터 고소당한 황희찬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직원 2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A업체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지난달 20일 검찰로 송치됐다.
A업체는 황희찬 측에 고급 의전 차량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올해 초 사기 및 공동협박 등 혐의로 황희찬 소속사 직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 고소장을 제출했다. A업체는 2024년 황희찬 측과 맺은 계약에 황희찬이 홍보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조건이 포함됐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황희찬 측이 차량 의전 서비스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했다고 했다.
황희찬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스타트업인 상대 업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광고 모델료(초상권)를 무상 허용하는 대신 의전 서비스를 받은 정당한 '쌍무계약'이었다"며 "업체는 본인들의 폐업 사실을 숨기고 계약이 정상 종료되자 황희찬 선수의 유명세를 악용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혐의 결정에 따라 상대 업체 측을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와 악플러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끝까지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황희찬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본분에 집중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희찬은 제23회 북중미 월드컵 월드컵에 출전한다. 대표팀은 오는 12일 체코와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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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시대 강지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