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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남·울릉)은 15일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철강기술을 사용하는 철강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전력비 부담을 줄여 친환경 철강 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철강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근거를 담아 철강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철강산업은 친환경 생산체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소를 활용해 철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은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기존 고로 방식보다 3배 이상 많은 전력이 필요해 막대한 전기요금 부담이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공급약관으로 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별도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가운데 수소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방식으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K스틸법'의 후속 입법 성격도 갖는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상휘 의원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 부담 역시 현실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친환경 철강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전력비 부담을 덜고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저탄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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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