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협중앙회


정부가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농협감사위원회 독립을 골자로 한 1차 농협 개혁안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2차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1차 개혁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오는 7~8월쯤 2차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혁신을 축으로 하는 2차 농협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진단은 세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2차 개혁안 골자는 중앙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농협의 경제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추진단 지배구조분과는 경제사업 부문의 현행 물적분할 체계를 유지할지 여부와 함께 인적분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적분할은 현재 중앙회가 보유한 경제지주 등의 지분을 지역 농·축협에 배분해 중앙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2차 개혁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차 개혁안과 맞물려 추진된다. 1차 개혁안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 간선제에서 187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꾸고, 중앙회 내부 조직인 조합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분리해 독립 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을 통해 현행 조합장 1110명이 선출하는 중앙회장 선거를 전체 조합원 187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고 오는 2031년부터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농협 측은 감사위원회 독립 시 별도 조직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와 중앙회의 고유 권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감사위원회 신설 시 1400억~1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농식품부는 현행 조합감사위원회 수준인 약 500억원 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자율성이 확보되려면 책임성이 필요하고, 책임성을 위해서는 조직의 투명성과 견제 기능이 확보돼야 한다"며 "감사위원회는 모든 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기구를 외부 독립기구로 만드는 부분은 추진단과 정부 모두 타협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 처리에 나서고, 1차 개혁안 본회의 통과 이후 7~8월 중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