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이 중앙일보 CP 관련 담보권 행사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양증권 본사. /사진=한양증권


중앙일보가 1차 부도를 맞았다.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원 규모의 CP(기업어음) 조기 상환 요구에 응하지 못해서다.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 등을 확보하고 있어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19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중앙일보 CP 관련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이고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이날 채권자인 한양증권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한양증권은 "중앙일보 관련 총 300억원 규모의 익스포저(위험노출금액) 가운데 약 80억원을 회수했다"며 "EOD(기한이익상실)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 및 채권보전 절차이며 신규 투자나 추가 익스포저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양증권은 자금 회수에 대해서도 선순위 담보 확보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및 타 채권자와 구분돼 보호된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담보 구조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한양증권은 지난 16~17일 총 103억원을 회수했고 확보된 담보 구조를 바탕으로 익스포저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한양증권은 추가 대손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코스피에 상장된 한양증권은 이날 오후 2시10분 기준 전 거래일 보다 1000원(-4.81%) 내린 1만9800원에 거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