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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동의안·결산 승인안 등 총 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과 금액, 방식은 서울시장이 정한다. 오세훈 시장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을 내걸었다.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에 대해 별도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의회의 조례 통과로 지하철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다만 이번 조례 통과가 '버스 전면 무료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행 시기와 지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서울시의 후속 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788억6434만8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 시행 시 만성 적자에 빠진 서울 시내버스 업계에 매년 약 1100억원 안팎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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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