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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던진 최후통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끝내 법을 지키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며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단 하나의 상임위도 꾸리지 못한 참담한 현실 앞에 국민을 볼 낯이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5월26일 의장 선출을 하자고 했지만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6월5일로 늦췄고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 구성도 배려해 6월10일까지 기다렸다"며 "지난 11일부터 공식 협상만 7차례 진행했고 오늘까지 8차례 협상했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 문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상임위다. 국회법상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모든 법안은 본회의 표결 전 법사위 문턱을 지나야 한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와 본회의 상정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견제 기능을 위해 기존 관행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가 민생 입법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제13대 국회(1988년 5월~1992년 5월) 이후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통상 청와대를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 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 표결로 선출된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원 구성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충돌 끝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가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도 원 구성 절차를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쪽이 끝내 명단 제출을 거부한 만큼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제시한 추가 시한인 오는 26일 정오까지 상황 변화를 지켜본 뒤 명단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같은 날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정오까지 명단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장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국회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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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김성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