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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충전시설 위치 안내 부족과 접근성 미흡, 안전관리 체계 부재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이용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무형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설 개선 방향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전동보장구 이용 수요 분석을 비롯해 충전시설 설치·관리 기준, 우수 개선 사례, 운영 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기관이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함께 수록했다.
시는 해당 지침을 5개 자치구와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24곳에 배포했으며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 누리집 인권자료실에도 공개했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은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중심의 시설 관리 체계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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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