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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이후 일부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뉴시스에 따르면광주지검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현징 경찰관인 장씨 부친 A씨가 아들의 원룸에 있던 여러 개의 리얼돌과 장씨 명의 휴대전화 등을 챙긴 뒤 버린 정황을 파악했다. A씨는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분해해 여러 장소에 나눠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장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리얼돌 촬영 영상을 토대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당초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았다. 리얼돌은 검찰이 장씨의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증거품이다. 리얼돌에는 장씨가 범행에 앞서 목 부위 등을 흉기로 훼손한 자국이 다수 남아있었다. 이에 검찰은 장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검찰은 장씨 부친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죄를 범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간 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길거리에서 이 양을 성폭행 의도로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를 사용하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려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위해를 가해 다치게 했으며, 과거 직장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을 지속해서 괴롭히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근 첫 공판에서 장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강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장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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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