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공급된 임시조립주택의 우선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시설이 일반 단독주택으로는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안내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안동시는 최근 임시조립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매각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현행 법령상 일반 단독주택으로는 인허가가 불가능하고 임시숙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사용기간은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시조립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일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동시는 해당 시설이 애초부터 재난 피해 주민의 긴급 주거 안정을 위한 임시숙소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설치됐으며 우선매각 역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라는 입장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반 주택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임시숙소 용도의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공급한 것"이라며 "매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단순 매각을 넘어 일반 단독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현행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반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성을 입증하는 구조도서와 구조계산서, 설계도서, 단열성능 시험성적서, 창호 성능자료 등 다양한 기술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안동시가 조달청 구매 방식 등을 통해 공급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가운데 일반 건축물 인허가에 필요한 구조 관련 도면과 일부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제작 과정 자료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임시주택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을 넘어 사업의 기획과 설계, 발주, 제작, 검수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일반 건축물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가 사업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 이뤄졌다면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불 피해 주민들은 입주 당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동시 길안면의 한 주민은 A씨는 "입주할 때는 누구도 일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임시숙소였다고 하는 것은 피해 주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안동=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