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의 3차 수정안은 1만1800원이다. 지난 2차 수정안(1만1900원)보다 100원 더 양보한 것으로 올해 시급(1만320원)대비 인상률은 14.4%이다.
경영계는 3차 요구안으로 2차 수정안(1만360원)보다 30원 올린 1만390원을 제시했다. 올해대비 인상률은 0.7%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차 1630원 → 2차 1540원 → 3차 1410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노사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최저임금은 '최저 비용'이 아니라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의 임금인 만큼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 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4000원을 넘어서고 근로자 한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인건비가 연간 500만원 늘어난다"며 "이미 경영 한계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맞섰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법적 심의기한(6월29일)을 넘긴 데다 최종 고시 일정(8월5일)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추가적인 수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재민 공익위원 간사는 노사 양측에 "입장 반복보다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며 한 걸음씩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