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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경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특정범죄자 중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5일 경찰청과 법무부는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을 받으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내용의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이 사실이 경찰과 법무부 사이에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 접근을 막지 못했고 살인으로 이어졌다.
2024년 1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2)를 받은 스토킹 피의자 정보는 공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특정범죄로 이미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사람이 별도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 공유나 공동 대응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양 기관은 지난달 23일 관련 시스템 연계를 마치고 해당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즉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접근 경보가 발생하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은 피해자에게 각각 출동해 접근 여부를 확인한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단위 합동 모의훈련과 현장 교육을 통해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관계성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정보 장벽을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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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솔 기자
안녕하세요. 고현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