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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운용사 주주 의결권 반대 행사율이 8%, 국민연금공단은 23% 수준으로 조사됐다. 신한·우리·삼성액티브자산운용 등의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체계가 미흡한 반면 삼성·NH-Amundi·VIP자산운용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285개사, 총 4만6827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올 3월 기준)은 91.8%, 반대율은 8.2%이며 국민연금의 행사율(2025녀 말 기준)은 99.8%, 반대율은 23.1%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주주권행사 체계의 경우 대형 공모운용사는 그동안 '전담조직·의사결정기구·KPI(핵심성과지표)'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해 온 반면 중·소형사는 아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규모별 격차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신한·우리·삼성액티브의 경우 운용규모 등을 고려 시 의결권 행사사유의 중복기재율이 높거나 주주권행사 체계 구축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복기재율은 서로 다른 안건임에도 의결권 사유를 '주주권리 침해없음'과 같이 동일한 문구로 기재한 비율을 뜻한다.
모범사례도 있다. 삼성·NH-Amundi·VIP는 의결권행사, 내부 관리체계 측면에서 전년도 모범 사례로 평가 받은 미래·트러스톤·교보AXA·신영자산운용 등과 함께 양호한 상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삼성·NH-Amundi의 경우 담당조직·KPI 등 주주권 행사 관리 체계를 충실히 구비하고 경영진면담, 주주서한 등 주주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VIP의 경우 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 인원(4명)이 운용규모 대비 가장 많고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7월13일) 및 공·사모운용사 대상 설명회(7~8월)를 개최해 자산운용사가 주주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의 경우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이사선임에 결격사유 없음' 등 행사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고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는 경우 '미흡'으로 판단한다.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사하면서 그 근거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체 내규상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경우에만 '모범' 사례로 꼽는다.
앞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유도를 위해 그동안 ▲관련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등을 열었다.
지난 2월 열렸던 금감원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도 미흡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적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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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