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인 유명 가구업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배우자 관련 수사 무마를 위해 경찰에 향흥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 모습. /사진=뉴시스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의 남편이 주가 조작 및 경찰 향응 제공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양정원 남편 이모씨 등 6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에 대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총 289억원 상당을 거래, 1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를 이번 주가 작 사건의 총책급 인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양정원의 형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등에게 유흥주점 향응을 포함해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강남서 경찰관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씨의 사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세조종 혐의를 두고는 "총책급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주가 조작에 관한 설명을 들었거나 인지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상적인 주식 인수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정도까지는 알았지만 시세조종을 위해 차명계좌가 사용된다는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차명계좌 동원 혐의에 대해서도 맞섰다.


아울러 이씨 측은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자료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만큼 수사 과정도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 공범 중 한 명이 대검찰청에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을 신청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24년 1월 리니언시 제도 도입 이후 이를 활용해 시세조종 범죄를 수사한 첫 사례다.


앞서 지난 4월 양정원은 가맹사기 혐의 대질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남편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