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파출소 소속 유부녀 여경이 동료 유부남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자료사진=클립아트 코리아


파출소에서 유부녀 여경이 유부남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통해 소속 지구대(파출소) A경사(30대·여)와 B경감(40대), C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A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B 경감과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파출소 내 휴게실과 숙직실, 회의실 또는 순찰차 등에서 밀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파출소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청소원에게 돈을 쥐여주며 뒤처리를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의 행각은 지난 2월 A경사 남편이 SNS 비밀 채팅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경사는 B경감과의 관계가 시들해지자 지난 1월부터 또 다른 동료인 C경장과 두 번째 불륜을 이어가는 이른바 '환승 외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피해자인 A경사 남편과 상간남의 배우자 역시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A경사에게 정직 3개월, B경감 정직 2개월, C경장에게는 견책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징계 처분에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