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섭 근로자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들으며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사진=뉴스1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700원 미만으로 줄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은 다음주 초 나올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9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22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8.7% 수준이다.


경영계는 시급 1만520원을 내놨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차 1630원 → 2차 1540원 → 3차 1410원 → 4차 1290원 → 5차 1060원 → 6차 990원 → 7차 860원 → 8차730원 → 9차 690원으로 축소됐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정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8월5일)과 이의제기 절차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임위는 오는 14일 오후3시 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음에도 노사의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내년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