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주문한 딸기 스무디에서 다량의 쇳조각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경북 상주시 한 개인 카페에서 스무디에 쇳조각이 대량 혼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무디에서 수백개의 쇳조각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북 상주에 거주한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무더운 날 야외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구매했다. 그런데 이 음료를 마시던 남편 일행은 입안에서 이물감을 느꼈고 뱉어보니 쇳조각이 나왔다고 한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스무디가 담긴 플라스틱 컵 바닥에 쇳조각으로 추정되는 금속 이물이 다수 확인된다. 카페를 다시 찾은 A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직원이 실수로 쇠숟가락을 함께 넣고 갈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블렌더 부품이 파손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카페를 찾아 확인해 보니 직원이 실수로 쇠숟가락을 함께 넣고 갈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직원은 "정신이 없어서 쇠숟가락을 넣고 갈았다"고 설명했으며 이후 카페 측도 "폐쇄회로(CC)TV을 확인한 결과 숟가락이 함께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카페 측은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지 3일 정도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장님이 찾아와 환불과 함께 병원 진료를 권유했다"며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피해자들은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고 근무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별도의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며칠 뒤 A씨는 "큰 이상이 없는 만큼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취지로 카페 측에 연락했지만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카페 측이 "스무디 3잔 가운데 쇳조각이 많이 섞인 것은 1잔이고 나머지 2잔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을 것"이라며 "두 잔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냐"고 설명하며 일반적인 위로금 수준과 보험 처리 기준 등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피해자들과 상의해 30~40만원 수준의 위로금과 함께 일주일 내로 쇳조각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카페 측은 보험 처리 위주로만 말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위로금과 보험 처리도 받지 않겠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마지막 대화 과정에서 카페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두 잔은 쇳조각이 적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식품에 금속 이물이 혼입돼 실제 섭취까지 이뤄진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기관에도 신고를 접수한 상태"라며 "식품 관리 과정과 사고 이후의 대응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당 조리 음식 이물질 발견 신고는 2020년 1574건, 2021년 2585건, 2022년 292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업주를 제재·처벌할 제도적 근거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품 내 이물질이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에 그치고 같은 업소에서 1년 이내 같은 이물질이 추가로 적발돼야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머리카락이나 작은 벌레 등의 이물질은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2차는 영업정지 2일, 3차는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금속이나 유리 등 위험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의 처분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