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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3만981건, 762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건축물과 주택분은 7월, 토지와 주택 나머지 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례세율이 유지돼 보유세 부담 완화 혜택이 이어진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앱·간편결제앱, 지방세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올해부터 가상계좌 이용 금융기관을 기존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납세 편의를 높였다.
김포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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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박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박진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