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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듀오 '슈프림팀' 출신 래퍼 이센스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혐오·범죄 조장 음원 방지법'을 두고 소신 발언했다.
최근 이센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법안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검열을 부활시키면 안 된다. 기준을 누가 정하고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노래가 듣기에 불편하다면 그 개인이 소비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총을 쏘는 게임이 있다고 해서 총기 게임 자체를 금지하자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센스가 짚은 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음원 유통 방지와 심의 지연 해소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되, 혐오·범죄 조장 음원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방치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 음원 발매 과정의 검증 장치 부재와 심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음원 유통사의 책임 있는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센스는 2012년, 2015년 두차례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돼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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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시대 강지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