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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해외 범죄조직에 넘겨 로맨스스캠 범행에 이용하도록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별도로 기소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B씨(31)에게 "캄보디아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해 출국을 권유한 뒤 인천공항까지 동행해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B씨는 프놈펜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로맨스스캠 조직에 인계됐으며 현지에서 범죄 업무에 강제로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조직 측은 귀국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이후 다른 조직으로 강제 이동돼 감금과 폭행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가족들이 약 4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한 뒤에야 귀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와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까지 추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해 해외 범죄조직에 넘겼고 범행 목적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까지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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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