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국제유가 안정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00원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5~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L당 59.1원 내린 1893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리터당 62.3원 하락한 1880.1원으로 집계됐다. 7월12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사진=뉴시스


재정경제부가 19일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를 오는 9월 12일까지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함께 가격의 급등을 막고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경부는 지난 3월에 발생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등과 석유제품의 수급 불안에 대응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처음 시행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연장이다.


이번 고시의 적용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 등유다. 석유정제업자는 올해의 월별·유종별 반출량을 지난해의 같은 달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석유정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의 업체에 과도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유소 등의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연장 조치는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물가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석유제품의 공급가격이 일정의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매점매석 금지 고시로 정유사와 주유소의 반출·판매 물량 축소를 막아 공급량을 확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의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의 하반기에 물가안정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이익의 2배 수준의 과징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유지하는 것"이라며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함에 따라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의 흐름과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 상황, 국민의 생활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가 종료되면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함께 종료된다. 다만 중동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정부는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과 공급 관리를 위해 관련 조치를 추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 집계를 보면 지난 15일 기준 브렌트유의 가격은 배럴당 84.95달러(약 11만5500원)를 기록하며 이달 1일의 71.57달러보다 13.38달러(18.7%) 상승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의 가격은 같은 기간 66.29달러에서 79.29달러로 13달러(19.6%) 상승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가격도 68.58달러에서 79.60달러로 11.02달러(16.1%) 상승했다.

국제유가의 상승분은 원유의 도입과 정제·유통의 과정을 거쳐 시차를 두고 국내의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에 반영된다. 특히 국내의 수입 원유 가격과 밀접한 두바이유의 상승 폭이 3대 유종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고가격제를 해제하면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반영될 여지가 커진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까지 종료되면 정유사에 적용되는 전년의 동월 대비 90% 이상의 반출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유가뿐 아니라 국내의 석유제품 가격과 반출량 등 수급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에 최고가격제의 해제 여부는 국제유가와 국내의 석유제품 가격의 안정 여부, 정유사의 반출량 등 국내의 수급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뇌석유제품 가격이 안정될 경우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함께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