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VIP자산운용이 이른바 '주가누르기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낮은 주가를 활용해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막자는 것.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낮은 주가가 대주주의 절세로 이어지는 잘못된 유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훈기·이소영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 대표는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규제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VIP자산운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코스피지수가 두배 이상 상승했지만 국내 상장기업의 저평가 문제는 여전하다. 지난 21일 기준 주요 반도체 기업 5곳을 제외한 코스피지수는 2787포인트에 그쳤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도 코스피 상장사의 73%인 586곳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저PBR 기업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지수 상승과 개별 기업가치 간 괴리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만성적인 저평가 배경으로 현행 상속·증여세 평가 구조를 지목했다. 상장주식 상속·증여 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이 때문에 기업 오너의 건강 이상설이나 사망 소식이 오히려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하는 이른바 '승계 랠리'가 반복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대주주의 건강 악화나 사망 소식이 주가 상승 재료가 되는 비극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시세조종과 같은 불법 행위 없이도 배당 축소와 과도한 현금 사내유보, 자사주를 활용한 우호지분 확보, 중복상장, 승계 전후 보수적인 실적 관리, 소극적인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주가를 장기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각은 경영상 판단에 해당해 처벌하기 어렵지만 이 같은 결정이 반복되면 기업가치가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주주환원이 줄어 주가가 저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행위 규제는 두더지 잡기와 같다"며 "낮은 주가를 유지해 얻는 이익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주가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 하한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를 낮게 유지하더라도 상속·증여세 평가액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 절세 유인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일반투자자의 거래와는 무관하며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시점에만 적용된다.
김 대표는 "비상장주식에는 이미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하는 규정이 10년 가까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를 상장주식에 준용하면 제도 혼란을 줄이면서 공정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현금과 유휴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할수록 순자산가치와 세 부담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와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에는 최대주주 주식에 적용되는 20%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속인이 세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할 필요가 줄어 오버행에 따른 주가 충격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데 현행 제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게 만든다"며 "주가누르기방지법은 모두가 기업가치 제고라는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법"이라고 말했다.
VIP자산운용은 저평가 기업에 장기 투자해 기업가치 개선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추구하는 국내 대표 가치투자 전문 운용사다. 최근에는 투자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우호적 행동주의'에도 힘을 싣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