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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박수홍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박수홍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활동할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퍼 나르고, 박수홍이 형과 형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비방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4년 12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수홍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봤다.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이 당시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의혹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이씨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성이 박수홍과 같은 생활권을 형성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거나 피해자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여자랑 있는 것 같다'며 직접 목격한 것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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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시대 강지원 기자입니다.